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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 harakati qonunchiligiga ko'ra qondagi alkogol miqdori 0,03% dan 0,08% gacha (0,08% kirmaydi) bo'lgan mast holda yengil avtomobil haydagan shaxsga qanday jazo beriladi? (10 yil ichida 1-marta buzilganda)
Javob: ① 1 yilgacha ozodlikdan mahrum qilish yoki 5 mln vongacha jinoiy jarima
Mast holda haydash uchun jazo qondagi alkogol miqdoriga qarab oshadi: 0,03% dan 0,08% gacha — 1 yilgacha yoki 5 mln vongacha; 0,08% dan 0,2% gacha — 1-2 yil yoki 5-10 mln von; 0,2% va undan ko'p — 2-5 yil yoki 10-20 mln von.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148-2-modda 3-qism]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