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533
533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ผู้ขับรถยนต์นั่งที่เคยถูกพิพากษาให้ปรับในความผิดฐานปฏิเสธการตรวจวัดแอลกอฮอล์เมื่อ 3 ปีก่อน และถูกจับได้อีกครั้งว่าปฏิเสธคำขอตรวจวัดแอลกอฮอล์โดยชอบ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 จะได้รับโทษอย่างไร
เฉลย: ① จำคุก 1–6 ปี หรือปรับ 5–30 ล้านวอน
ผู้ขับขี่ที่กระทำผิดฐานเมาแล้วขับหรือปฏิเสธการตรวจซ้ำภายใน 10 ปีนับจากวันที่คำพิพากษาโทษปรับขึ้นไปถึงที่สุด จะได้รับโทษหนักขึ้น การปฏิเสธการตรวจซ้ำมีโทษจำคุก 1–6 ปี หรือปรับ 5–30 ล้านวอน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มาตรา 148-2(1)]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3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 ①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