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534
534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บทลงโทษสำหรับผู้ขับรถยนต์นั่งขณะเมาสุราโดยมีระดับ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ตั้งแต่ 0.08% แต่ไม่ถึง 0.2% คือข้อใด (กรณีฝ่าฝืน 1 ครั้งภายใน 10 ปี)
เฉลย: ③ จำคุก 1–2 ปี หรือปรับ 5–10 ล้านวอน
ระดับ 0.08% ถึงต่ำกว่า 0.2% มีโทษจำคุก 1–2 ปี หรือปรับ 5–10 ล้านวอน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ระดับ 0.03–0.08% มี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1 ปี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5 ล้านวอน และระดับ 0.2% ขึ้นไปมีโทษจำคุก 2–5 ปีหรือปรับ 10–20 ล้านวอน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มาตรา 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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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