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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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令,下列不属于驾照更新或定期适性检查延期事由的是?
答案: ③ 依据《军人事法》以陆、海、空军士官以上干部身份服役的情况
服兵役作为延期事由仅限于士兵(及替代服役人员),不包括士官以上的干部。在海外居留、因疾病或受伤无法行动、遭受灾害都属于延期事由。[施行令第55条第1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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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②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군인사법에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 ④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