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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Matnli savollar 1 ta javobni tanlang
Shaxsiy harakatlanish vositalarining mezonlari va ulardan foydalanish haqidagi qaysi gap NOTO'G'RI?
Javob: ② Eng yuqori nominal quvvati 11 kVt gacha bo'lgan motorli, korpus og'irligi 35 kg dan kam transport vositasini bildiradi.
Shaxsiy harakatlanish vositasining og'irligi 35 kg emas, 30 kg dan kam bo'lishi kerak, shuning uchun 2-javob noto'g'ri. Shuningdek, 25 km/soat va undan yuqori tezlikda motor yordami to'xtashi kerak. Guvohnomasiz haydash (100 000 von) va nafas tekshiruvidan bosh tortish (130 000 von) jarimalari to'g'ri.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2-modda 19-2-band, 43-modda va 44-modda 2-qism; Ijro etish farmoni, 8-ilova]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운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차체 중량이 35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8 1의4, 64의3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