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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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кое утверждение о критериях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НЕВЕРНО?
Ответ: ② Это транспортное средство с мотором максимальной номинальной мощностью до 11 кВт и массой менее 35 кг.
Средств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должно весить менее 30 кг, а не 35 кг, поэтому вариант 2 неверен. Кроме того, мотор должен отключаться на скорости 25 км/ч и выше. Штрафы за езду без прав (100 000 вон) и отказ от проверки дыхания (130 000 вон) указаны верно. [Закон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ст. 2, п. 19-2, ст. 43 и ст. 44, ч. 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приложени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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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운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차체 중량이 35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8 1의4, 64의3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