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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tomobil (1- va 2-toifa oddiy) › Barcha savollar › 753

753 Fotosuratli vaziyatlar 2 ta javobni tanlang

Nogironligi bo'lgan shaxslar, keksalar va homilador ayollar uchun qulayliklarni ta'minlash to'g'risidagi qonun va unga bog'liq qonunosti hujjatlariga ko'ra, quyidagilardan qaysi 2 tasi “nogironlar uchun to'xtab turish joyida to'xtab turishga to'sqinlik qilish harakati” hisoblanmaydi?

Nogironligi bo'lgan shaxslar, keksalar va homilador ayollar uchun qulayliklarni ta'minlash to'g'risidagi qonun va unga bog'liq qonunosti hujjatlariga ko'ra, quyidagilardan qaysi 2 tasi “nogironlar uchun to'xtab turish joyida to'xtab turishga to'sqinlik qilish harakati” hisoblanmaydi?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다음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2가지는?

  1.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4.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정답: ③, 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Fotosuratli vaziyatlar: Mas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