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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753

753 Ситуации по фото Выберите 2 ответа

Какие 2 действия НЕ являются «действиями, препятствующими стоянке на месте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удобств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пожилых людей,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и др. и подзаконным актам к нему?

Какие 2 действия НЕ являются «действиями, препятствующими стоянке на месте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удобств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пожилых людей,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и др. и подзаконным актам к не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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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2가지는?

  1.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4.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정답: ③, 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Ситуации по фото: Тренировк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