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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ашин (1, 2-р ангиллын энгийн) › Бүх асуулт › 131

131 Текст асуулт 1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Хар тамхи зэрэг эм хэрэглэсний улмаас хэвийн жолоодож чадахгүй байх магадлалтай жолооч хүний гэмтэлтэй осол гаргажээ. Зам тээврийн ослыг шийдвэрлэх тусгай журмын тухай хуулийн дагуу жолоочийн хариуцлагын талаар зөв нь аль вэ?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1. 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2. ②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4. ④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정답: 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Текст асуулт: Дадлаг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