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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131

131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Водитель, который из-за приёма наркотиков или других веществ мог не справиться с нормальным вождением, совершил ДТП с пострадавшими людьми. Что верно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одителя по Закону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Т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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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1. 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2. ②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4. ④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정답: 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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