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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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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hard to regard as a 'pedestrian safety facility' for people with limited mobility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Disadvantag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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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① 속도저감 시설
  2. ② 자전거 전용도로
  3. ③ 대중 교통정보 알림 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④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정답: 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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