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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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收费道路法令,下列不属于在通行费之外加收所减免通行费10倍附加通行费事由的是?
答案: ④ 未安装Hi-pass(电子收费)终端而驶入Hi-pass车道的情形
未装终端驶入Hi-pass车道时,首先是补缴未付通行费;只有逾期未缴(分阶段通知后)或属于未缴20次以上的惯常欠费车辆时,才加收10倍。伪造、交换通行券或冒用他人减免证明则直接构成加收事由。[收费道路法施行令第14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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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령상 그 통행료 외에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통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할인받은 경우
- ②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할인받은 경우
- ③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할인받은 경우
- ④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한 경우
정답: ④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 부과·수납)에 따라 ④의 경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대상 시점은 기한경과 (단계별 고지 후) 및 상습미납차량으로 고객과실에 따라 20회 이상 미(수)납일 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