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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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交通事故中,依据《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以危险驾驶致死伤罪处罚的是?(处于难以正常驾驶的状态)
答案: ① 轻便摩托车驾驶人受药物影响致人受伤
危险驾驶致死伤罪只适用于汽车和轻便摩托车(原动机装置自行车)的驾驶人。自行车和脚踏助力式电动自行车虽属于道路交通法上的“车”,但不属于汽车或轻便摩托车,因此不构成该罪。[道路交通法第2条、第44条;特定犯罪加重处罚法第5条之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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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통사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 ② 자전거 운전자가 술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 ③ 전기자전거(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 제외) 운전자가 술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 ④ 경운기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 도로교통법의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는 도로가 아닌 곳을 포함,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가 성립하는 대상차종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자전거나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차에는 해당되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자전거 :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