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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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必须暂时停车的地点是?
答案: ① 没有交通管制且无法确认左右情况的交叉路口
没有交通管制且无法确认左右(或交通频繁)的交叉路口,以及用安全标志指定的地点,必须暂时停车。弯道附近、坡顶附近只需慢行,绿灯时可以通行。[《道路交通法》第31条第2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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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 ②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 ③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 ④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정답: ①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