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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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令,无论是否有行人通行都必须暂时停车的地点是?
答案: ② 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灯的人行横道前
在儿童保护区内未设信号灯的人行横道前(有停止线时为停止线前),无论是否有行人横过都必须暂时停车。其他地点只需与行人保持安全距离慢行,妨碍行人时才需停车。[道路交通法 第27条第6款、第7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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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는?
-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 ③ 보행자우선도로
- ④ 도로 외의 곳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