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267
267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道路交通法令,紧急车辆在紧急用途以外也可使用警示灯等的情形中,不属于的是?
答案: ② 消防车为维修而紧急移动
在紧急用途以外,只有消防车的火灾预防及救援巡逻、与本来紧急用途相关的训练、警车的犯罪预防巡逻可使用警示灯或警笛。去维修不属于这些情形,无论多着急。[道路交通法施行令 第10条之2]
查看韩语原文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 ②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 ③ 민방위업무용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④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