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rive Test
中文
English中文Tiếng ViệtไทยO'zbekchaРусский

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227

227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道路交通法,在人行道与车行道未分开的道路上设置车道时,为使行人安全通行而在道路两侧设置的是?

查看韩语原文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1. ① 안전지대
  2. ②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3. ③ 갓길
  4. ④ 길가장자리구역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길가장자리 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文字题: 练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