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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tsikl va moped (2-toifa kichik) › Barcha savollar › 314

314 Matnli savollar 1 ta javobni tanlang

Yo'l harakati qonunchiligiga ko'ra, shaxsiy harakatlanish vositasi (PM) turi va yo'lovchi sig'imining qaysi juftligi to'g'ri?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승차정원이 맞는 것은?

  1. ① 전동킥보드 - 2명
  2. ② 전동이륜평행차 – 2명
  3. ③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2명
  4. ④ 전동휠체어 - 1명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경우: 2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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