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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tomobil (1- va 2-toifa oddiy) › Barcha savollar › 373

373 Matnli savollar 1 ta javobni tanlang

Yo'l harakati qonunchiligiga ko'ra, qaysi joyda to'liq to'xtash kerak?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1. ①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2. ②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3. ③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④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Matnli savollar: Mas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