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tomobil (1- va 2-toifa oddiy) › Barcha savollar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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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 harakati qonunchiligiga ko'ra, nishab joyda to'xtash va to'xtab turish (parkovka) usullari haqidagi qaysi fikr noto'g'ri?
Javob: ③ To'xtab turishda qo'l tormozini tortgandan keyin rulni yo'l tomonga burib qo'yish kerak.
Nishab joyda qo'l tormozini tortgandan keyin rulni yo'l tomonga emas, yo'l chetiga (avtomobilga yaqin tomonga) burish yoki g'ildiraklarning pastlik tomoniga tirgak qo'yish kerak. Bu choralar faqat haydovchi o'rindiqda o'tirib, tormozni o'zi bosib turganda talab qilinmaydi.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ning ijro farmoni, 11-modda 3-qism]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 고임돌 등으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한다.
- ② 정차하는 경우 운전석 착석하여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경우 추가적인 미끄럼방지 조치의무는 없다.
- ③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 ④ 정차하고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 작동만으로 부족하고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