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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va unga bog'liq hujjatlarga ko'ra bolalarni himoya qilish haqidagi qaysi gap noto'g'ri?
Javob: ① Piyodalar o'tish joyi bo'lmagan yo'lda bola yo'ldan o'tayotgan bo'lsa, sekin harakatlanish kerak.
Piyoda, jumladan bola, piyodalar o'tish joyi bo'lmagan yo'ldan o'tayotganda haydovchi xavfsiz masofa saqlab, u xavfsiz o'tib olishi uchun to'liq to'xtashi kerak; shunchaki sekin harakatlanish yetarli emas. Qolgan uchta gap qonunga mos keladi.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27-modda]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③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④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