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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tomobil (1- va 2-toifa oddiy) › Barcha savollar › 261

261 Matnli savollar 1 ta javobni tanlang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va unga bog'liq hujjatlarga ko'ra, asl maqsadida harakatlanayotgan o't o'chirish mashinasi haydovchisi qaysi holatda favqulodda transport vositasi imtiyozlaridan foydalana OLMAYDI?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1. ① 좌석안전띠 미착용
  2. ② 음주 운전
  3. ③ 중앙선 침범
  4. ④ 신호위반

정답: ② ·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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