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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odalarning yo'lni kesib o'tish usuli haqidagi qaysi tushuntirish noto'g'ri?
Javob: ③ Belgilanmagan joydan o'tishning oldini olish uchun o'rnatilgan ajratuvchi to'siq bo'lsa ham, undan oshib o'tish mumkin.
Belgilanmagan joydan o'tishning oldini olish uchun o'rnatilgan to'siq u yerdan o'tish mumkin emasligini bildiradi; piyodalar o'tish joyi, yer osti yoki yer usti o'tish joyi bo'lsa, undan foydalanish kerak. Qolgan fikrlar qonunga mos: o'tish joyi bo'lmasa eng qisqa masofa bo'ylab, hech qachon mashinaning bevosita oldidan yoki orqasidan emas, piyodalar yo'lkasi yopilgan bo'lsa qatnov qismidan yurish mumkin.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8- va 10-moddalar]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 ②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된다.
- ③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 ④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