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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gil avtomobilni mast holda boshqarganlik uchun jazo haqida qaysi gap NOTO'G'RI?
Javob: ③ Qondagi alkogol miqdori 0,05% bo'lib, 2-marta buzilsa: 1 yilgacha ozodlikdan mahrum qilish yoki 5 mln vongacha jinoiy jarima.
3-variant noto'g'ri. 10 yil ichida 0,03% dan 0,2% gacha (0,2% kirmaydi) miqdorda takroran mast holda haydash ancha og'ir jazolanadi: “1 yilgacha yoki 5 mln von” emas, 1 yildan 5 yilgacha ozodlikdan mahrum qilish yoki 5 mln dan 20 mln vongacha jarima. Boshqa variantlar birinchi huquqbuzarlik jazolariga mos keladi.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148-2-mo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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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