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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และโมเพ็ด (ประเภท 2 ขนาดเล็ก)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347

347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ตามกฎหมาย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ข้อใดไม่ใช่อุปกรณ์เคลื่อนที่ส่วนบุคคล?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전동킥보드
  2. ② 전동이륜평행차
  3. ③ 외발 전동휠
  4. ④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외발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됨.(배기량 125cc이하 또는 정격출력 11kw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제외하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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