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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และโมเพ็ด (ประเภท 2 ขนาดเล็ก)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146

146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ข้อใดไม่ใช่มาตรการที่ผู้บัญชาการตำรวจนครบาล/จังหวัด หรือหัวหน้าสถานีตำรวจ 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ผู้สูงอายุในเขตคุ้มครองผู้สูงอายุ?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②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③ 차마의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④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④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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