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517
517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ตามกฎหมาย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ผู้ขับรถยนต์ที่มีเหตุอันควรเชื่อว่าเมาสุรา ปฏิเสธการขอตรวจวัดแอลกอฮอล์โดยชอบ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 มีเกณฑ์ลงโทษอย่างไร? (กรณีฝ่าฝืนครั้งแรกภายใน 10 ปี)
เฉลย: ④ จำคุก 1 ถึง 5 ปี หรือปรับ 5 ถึง 20 ล้านวอน
การปฏิเสธการตรวจวัดแอลกอฮอล์โดยชอบเมื่อมีเหตุอันควรสงสัยว่าดื่มสุรา มีโทษจำคุก 1 ถึง 5 ปีหรือปรับ 5 ถึง 20 ล้านวอน ซึ่งหนักกว่าโทษเมาแล้วขับเกือบทุกระดับ เพื่อไม่ให้การปฏิเสธ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มาตรา 148-2 วรรค 2]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