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357
357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2 คำตอบ
ตามกฎหมาย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ข้อใดเป็นสถานที่ที่จอดรถได้ 2 ข้อ?
เฉลย: ② จุดที่ห่างจากที่ติดตั้งอุปกรณ์น้ำดับเพลิง 7 เมตร / ③ จุดที่ห่างจากที่ติดตั้งอุปกรณ์ดับเพลิงฉุกเฉิน 7 เมตร
ห้ามจอดรถภายใน 5 เมตรจากหัวดับเพลิงและอุปกรณ์ดับเพลิงฉุกเฉิน ดังนั้นที่ระยะ 7 เมตรจึงจอดได้ จุดที่ห่างจากหัวมุมถนน 5 เมตรยังอยู่ในเขตห้ามจอด 5 เมตร และจุดที่ห่างจากเขตปลอดภัย 5 เมตรอยู่ในเขตห้าม 10 เมตร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มาตรา 32]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2가지는?
- ①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지점
-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 ④ 안전지대로부터 5미터 지점
정답: ②, ③ · 주차 금지장소: 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④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 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