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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400

400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Какое наказание п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если мотоцикл едет по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или дороге только для автомобилей? (кроме спецтранспор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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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처벌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긴급자동차 제외)

  1. ① 범칙금 6만 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대상이다.
  2. ② 과태료 10만 원 부과대상이다.
  3. ③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다.
  4. ④ 처벌규정이 없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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