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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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иже говорится о требованиях к автобусам для перевозки детей, их организации и эксплуатации. Что неверно?
Ответ: ② Лицо, эксплуатирующее автобус для перевозки детей, должно держать в автобусе справку о регистрации, выданную начальником отделения полиции, только когда в нём едут дети.
Справка о регистрации должна находиться в автобусе для перевозки детей всегда, а не только когда в нём едут дети, поэтому вариант 2 неверен. Остальные варианты правильно описывают определение, запрет обгона и требование о сопровождающем. [Закон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ст. 2(23), ст.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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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요건과 운영 및 운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를 탑승시키고 운행할 때에만 경찰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통학용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다하더라도 앞지르지 못한다.
-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2조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이하생략(2024년 10월 25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