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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иже описана защита пешеходов п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Что НЕВЕРНО?
Ответ: ④ Когда пешеход переходит дорогу там, где нет пешеходного перехода, нужно держать безопасное расстояние и ехать медленно.
Когда пешеход переходит там, где нет пешеходного перехода, закон требует держать безопасное расстояние и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иться, чтобы он спокойно перешёл; ехать медленно недостаточно. Остальные три утвер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т закону. [Закон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ст. 27, ч.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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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