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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то НЕВЕРНО о защите пешеходов п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Ответ: ④ Перед пешеходным переходом без светофора в зоне защиты детей (или перед стоп-линией, если она есть) нужно ехать медленно,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переходят ли пешеходы.
Неверен вариант 4: перед пешеходным переходом без светофора в зоне защиты детей нужно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иться, а не просто снизить скорость,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переходит ли кто-то дорогу. [Закон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ст.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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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①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