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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72

72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гарантиях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от автомобильных аварий, какое наказание грозит владельцу автомобиля, не оформившему обязательное страхование? (автомобиль не эксплуатировал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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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자동차 미운행)

  1. 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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