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556
556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n item in the periodic inspection of a motorcycle?
Answer: ④ Check of the validity of the owner's driver's license
A motorcycle's periodic inspection checks the vehicle itself: exhaust gas, noise, and whether the VIN and engine type match the registered records. The owner's driver's license is not checke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 43;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 62;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 37]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다음 중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 ① 배출가스 검사
- ② 소음검사
- ③ 차대번호 동일성 검사
- ④ 소유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
정답: ④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21. 4. 13.>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16.>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에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동일성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유자의 면허 유효성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