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17
17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its subordinate rules, what is the criterion for motorcycles subject to use registration (reporting)?
Answer: ④ Top speed of 25 km/h or more
Any motorcycle that can reach 25 km/h or more must be reported for use and receive a number plate. Some off-road bikes without a differential and vehicles not meant for road use are exclude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 48; Enforcement Rule, Art. 98-7]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자동차관리법령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의 기준은?
- ① 매시 10킬로미터 이상
- ② 매시 15킬로미터 이상
- ③ 매시 20킬로미터 이상
- ④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정답: ④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