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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оцикл ба мопед (2-р ангиллын жижиг) › Бүх асуулт › 126

126 Текст асуулт 1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Тусгай зориулалтын машины жолооч яаралтай зориулалтаас гадуур анивчдаг гэрлээ (경광등) ашиглаж болох тохиолдолд ХАМААРАХГҮЙ нь аль вэ?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경찰용 자동차가 교통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② 민방위 훈련에 동원된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③ 전화의 수리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4. ④ 소방차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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