Автомашин (1, 2-р ангиллын энгийн) › Бүх асуулт › 773
773 Зурагтай нөхцөл байдал 2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Дараах нөхцөлд хамгийн буруу жолоодох 2 аргыг сонгоно уу.

- Дугуйчин
- Зогсож буй хүүхэд тээвэрлэх автобус
Хариу: ① Дугуйчин явган хүний гарцаар дугуй унаж гарч болно. / ⑤ Хүүхэд тээвэрлэх автобус хүүхдүүдийг суулгах, буулгахад тохиромжтой байлгах үүднээс замын зүүн талд машин тавих эсвэл зогсож болно.
Явган хүний гарц нь дугуй унаж гарах зориулалтгүй (1 буруу). Замд зогсохдоо хүүхэд тээвэрлэх автобус зэрэг бүх тээврийн хэрэгсэл зорчих хэсгийн баруун захад зогсох ёстой (5 буруу). Хүүхэд явган хүний замаар дугуй унаж болох, дугуйчин дуулга өмсөх ёстой, шөнө гэрэл эсвэл гэрэл ойлгох хэрэгсэл шаардлагатай.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тухай хууль, 13-2-р зүйл, 50-р зүйл; Хэрэгжүүлэх тогтоол, 11-р зүйлийн 1]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다음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 자전거 운전자
- 주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 ②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라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 ③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④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도로의 좌측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있다.
정답: ①, ⑤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