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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ашин (1, 2-р ангиллын энгийн) › Бүх асуулт › 767

767 Зурагтай нөхцөл байдал 2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Галын машин яаралтай дуудлагаар явж байхад хөдөлгөөнд саад учруулж буй тээврийн хэрэгслийг албадан зайлуулах талаарх тайлбараас буруу 2-ыг сонгоно уу.

Орон сууцны бүсийн гудамж · Гал унтраахаар гарсан галын машин · Хууль бусаар тавьсан тээврийн хэрэгслүүд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소방자동차 긴급출동 중 통행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2가지는?

  • 주택가 이면도로
  •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
  • 불법 주차된 차량들
  1. 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2. ②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을 제거할 수 있다.
  3. ③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4. ④ 강제처분된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강제처분된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⑤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Зурагтай нөхцөл байдал: Дадлаг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