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919
919 Road signs Choose 1 answer
What is the correct way to use a lane where the following safety sign is installed?

Answer: ① Electric kick scooters may use the lane where this sign is installed.
This is the bicycle-only lane sign, meaning the lane is for 'bicycles, etc.' only. Under the law, that term covers bicycles (including electric bicycles) and personal mobility devices such as electric kick scooters, so a kick scooter may use it. Cars may not. [Road Traffic Act, Art. 2; Enforcement Rules, Annex 6, Instruction Sign 318]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전동킥보드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② 전기자전거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 ③ 자전거인 경우만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④ 자동차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