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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regulations, which can NOT be regarded as a walking-assistance wheelchair (width 1 m or less)?
Answer: ④ Electric bicycle
Walking-assistance wheelchairs, which are treated like pedestrians rather than vehicles, are limited to manual wheelchairs, electric wheelchairs and medical scooters meeting medical-device standards, 1 m wide or less. An electric bicycle is a bicycle, not a mobility aid.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Rule, 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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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너비 1미터 이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수동휠체어
- ② 전동휠체어
- ③ 의료용 스쿠터
- ④ 전기자전거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