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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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drivers of ( ) must not, as 2 or more people together, drive 2 or more motor vehicles, etc. in a line front-to-back without justifiable reason and create a traffic hazard. Violators may be punished by ( ). Which pair correctly fills the blanks?
Answer: ③ Special-purpose vehicle; up to 2 years' imprisonment or a criminal fine of up to 5 million won
This is the ban on group dangerous driving, which applies to all motor vehicles, etc. (special-purpose vehicles included) and is punished by up to 2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Electric self-balancing vehicles are personal mobility devices and are excluded, and the penalties in choices 2 and 4 are wrong. [Road Traffic Act, Art. 46(1), 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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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 )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 ) 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안에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전동이륜평행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이륜자동차,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특수자동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위에 본 조항 적용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